양대노총, 입구봉쇄… 회계자료 현장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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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1일 민주노총 본부와 한국노총 본부를 포함해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국 8곳의 노조에 대해 전격 현장 조사에 착수했지만 대상 노조들은 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노동 법치 확립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현장 조사 첫날부터 양대 노총 본부를 찾아 회계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노동계는 '자율권 침해'라며 격하게 반발해 노·정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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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근로감독관 입장 저지
정부 ‘노동 법치 확립’ 방침에
노동계는 “자율권 침해” 반발
근로자의날 앞두고 勞·政갈등
고용노동부가 21일 민주노총 본부와 한국노총 본부를 포함해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국 8곳의 노조에 대해 전격 현장 조사에 착수했지만 대상 노조들은 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노동 법치 확립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현장 조사 첫날부터 양대 노총 본부를 찾아 회계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노동계는 ‘자율권 침해’라며 격하게 반발해 노·정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용부 본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이날 오전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사무총국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했지만 노조의 항의로 회계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민주노총 측은 민주노총 사무총국 건물 1층 로비에서 현장 조사의 협조를 구하는 근로감독관들을 막고 조사 거부 입장을 전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모든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 보관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이미 고용부에 제출했다”며 “고용부가 요구하는 조합원 명부나 회의록, 수입이나 지출관계, 장부는 조합비를 낸 조합원만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현장 방문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현격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근로감독관들은 15분간 대치한 끝에 “오후에 관련 협조 요청을 다시 한 번 하겠다”고 밝힌 후 돌아갔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조사 대상인 노조들은 이미 현장 조사 거부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현장 조사 대상은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다. 이번 현장 조사는 2주간 진행되며, 정부는 이날 8곳을 시작으로 42개 노조 모두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계 투명화 방침의 일환으로 회계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부 노조들이 이를 거부해 법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조사 대상의 소속은 민주노총이 37곳, 한국노총 4곳, 미가맹 1곳 등이다.
정부는 현장 조사 결과 회계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5월 1일 근로자의날과 현장 조사 일정이 겹치는 만큼 양대 노총은 정부 현장 조사를 내부 결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철순·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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