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내년 최저임금 우려된다

김성훈 기자 2023. 4.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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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8일 오후 3시 첫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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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산업부 차장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8일 오후 3시 첫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임위의 근로자위원도 아니었다. 회의장 내 시위로 인해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입장하지 않았고,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무산 책임을 공익위원들에게 돌렸다. 노동계는 회의 1시간 전에 기자회견도 열어 “권순원 공익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주 69시간제 노동개악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최저임금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런 위원 구성비율 때문에 구조상 최임위에서는 주로 공익위원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노동계가 공익위원 교체 등을 압박하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24.7%나 인상된 금액이다. 현재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주휴수당 포함)하면 201만580원이다. 노동계 요구대로 올린다면 월 250만8000원이 된다. 노동계 안은 협상용이라 해도 무리한 요구다.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린 뒤로는 10.9%, 2.9%, 1.5%, 5.0% 등으로 인상률을 조절했다. 친노조 성향으로 평가됐던 정부조차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했는데, 1만2000원 요구는 비현실적이다.

경영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버텨낼 여력이 없는 상태다.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8.3%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연평균 2.5%)의 3.4배, 명목임금 인상률(연평균 4.6%)의 1.8배에 달한다. 2017년과 지난해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41.6%나 올랐다. 같은 기간 영국은 26.0%, 독일은 19.0%, 일본은 13.1% 상승에 그쳤다. 미국은 2009년 7월 이후 동결이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이 비율이 높은 곳은 콜롬비아,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칠레, 뉴질랜드, 포르투갈, 멕시코 등 7곳밖에 없다. 경총 조사 결과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31.2%에 달했다. 전 업종 평균은 12.7%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18.8%)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4.1배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9.6%에 달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2.3%에 불과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지난해 최저임금 9160원도 벅찼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도 최저임금을 5.0% 올려 올해에 이르렀다. 이번에도 인상이 이뤄진다면 문 닫는 중소기업이 속출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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