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중단 조치에도…일부 경매 강행 '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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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내렸음에도 현장에서 일부 경매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나타나면서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발표하고 지난 20일부터 경매 유예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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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날 피해주택 4건 유찰…1건은 유예 신청 없이 경매 강행
대부·추심업체 등 부실채권 매입기관 협조가 관건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내렸음에도 현장에서 일부 경매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나타나면서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날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 주택 4건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해 전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건에 대한 점검 결과에서도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됐지만 4건은 유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찰은 응찰자가 없어 낙찰되지 못하고 다음 경매 기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발표하고 지난 20일부터 경매 유예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가구가 대상이다.
이에 금융권이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대부분 경매가 중단되고 있지만 낙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해도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 강행이 이뤄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날 경매가 유찰된 4건은 영세한 규모의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인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사 등에 넘겨 부실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사 등으로 NPL이 넘어갈 경우 금융당국의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인허가나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영세한 민간 채권관리회사는 당국의 입김이 잘 먹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해당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을 넘긴 금융회사로 하여금 경매기일 연기 협조를 요청토록 했다. 하지만 매입한 채권을 매각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NPL 매입기관들이 이를 받아들여 몇 개월 동안이나 매각을 미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는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일 수 있지만 개별 대부업체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서 민감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NPL 매입기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금감원이 전날 인천지법에서 경매가 유찰된 피해 주택 4건을 다시 파악한 결과 3건은 매각기일연기신청서가 늦게 접수된 것으로 현재는 경매가 미뤄진 상태이며 유예 신청이 없었던 것은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27건도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가 전면 유예될 수 있도록 NPL 매입기관들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득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 관심도 크고 피해 상황도 심각한 만큼 결국에는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과 상호금융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당분간 부실채권을 NPL 매입기관으로 매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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