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소속 연예인에 정산 수익 공개 '이승기 사태 방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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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가수 이승기 씨처럼,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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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가수 이승기 씨처럼,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내역을 담고, 노동시간 상한선을 낮춰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외모 관리를 요구하거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강요하고, 폭행·폭언이나 성희롱을 하거나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의 학습권 침해를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631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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