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주택 홀몸 노인 주거비 지원

제주방송 안수경 2023. 4. 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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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 사는 노인에게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이 없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달 말까지 1,300여 명에게 주거비 9억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기준 연 100만 원 미만 가구는 40만 원, 2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300만 원 이하 가구는 70만 원으로, 연 1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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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 사는 노인에게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이 없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달 말까지 1,300여 명에게 주거비 9억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기준 연 100만 원 미만 가구는 40만 원, 2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300만 원 이하 가구는 70만 원으로, 연 1회 지원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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