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한 '학교·유치원 급식소' 등 총 5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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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매점·주변 분식점 등이 총 56곳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등 1만587곳과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3991곳 등 총 4만3978곳의 점검 결과를 21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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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매점·주변 분식점 등이 총 56곳 적발됐다. 정부는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등 1만587곳과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3991곳 등 총 4만3978곳의 점검 결과를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진행됐다. 그 결과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40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6곳이 적발됐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보존식 미보관(6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치 후 집단급식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하는 전국 2769명의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초겨울부터 초여름인 6월까지 발생 위험이 높은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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