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 눈속임 상술’, 시정명령·과태료 법적근거 마련”

신선민 2023. 4. 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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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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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순차공개 가격 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 옵션 사전선택,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상술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법적 규제를 할 수가 없었다”며 “이런 유형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입법 이전에도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문제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유형과 사례, 유의점 등을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에 제정해 배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 3차례에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온라인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거짓 할인’ 등 7개 유형의 눈속임 상술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자율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행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선택 보장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눈속임 행위를 뜻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해당 상품은 찾을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하는데, 최근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도 이런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당정에는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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