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자상거래법 개정…다크패턴 과태료 부과한다"

박기범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4. 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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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에는 다양한 다크패턴 유형과 사례를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하반기에는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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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하반기 실태조사 분석 발표"
"국내 100대 모바일앱 97%에서 다크패턴 발견…대책 늦춰선 안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에는 다양한 다크패턴 유형과 사례를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하반기에는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업체 대상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대책 당정협의'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다크패턴 13개 유형 중 6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떤 법적 규제를 할 수가 없다"며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는 입법 이전에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문제 되는 다크패턴 행위 유형과 사례, 유의점을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에 제정해 배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하반기 중에는 3차례에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1차는 오픈마켓, 홈쇼핑 등 종합쇼핑몰, 2차는 의료, 뷰티, 명품 등 주요분야별 쇼핑몰, 3차는 엔터테인먼트, 앱마켓, 배달, 유틸리티 등 주요분야별 쇼핑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거짓 할인 등 7개 유형은 사업자들에게 자율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잡기로 했다"며 "당정은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논의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국내 100대 모바일앱 중 97%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이 발견됐다"며 "그만큼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상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얘기다.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늦출 수 없고 늦춰서도 안 된다"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역시 "소비자를 오도하고 편취하고 때론 방해하거나 압박하는 행태의 다양한 다크패턴, 소비자 기망행위가 있다"며 "당과 정이 협력해 소비자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를 유도하는 상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문제 심각성에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큰 유형 상술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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