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3% 건강보험료 더 낸다…"평균 21만원"

조민규 기자 2023. 4. 21.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씨는 이 중 가입자 부담액(50%)인 13만9천800원의 추가납입액에 대해 10회 분할 신청해 월 1만3천980원을 납부키로 했다.

2022년분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 1인당 추가납부 금액(월 2만1천372원)은 2021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월 2만80원) 대비 1천292원이 증가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정산보험료 통보…301만명 환급, 287만명 무변동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 A회사에 재직 중인 정모씨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원 증가하며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정산액이 27만9천600원(400만원 X 2022년 보험료율 6.99%)으로 산정됐다. 정씨는 이 중 가입자 부담액(50%)인 13만9천800원의 추가납입액에 대해 10회 분할 신청해 월 1만3천980원을 납부키로 했다.

4월의 연말정산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확정됐다. 이에 전년도 보수가 상승(감소)함에 따라 앞서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환급)하게 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2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월 평균 2만1천원(10회 분할기준)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정산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2022년분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 1인당 추가납부 금액(월 2만1천372원)은 2021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월 2만80원) 대비 1천292원이 증가한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입자 1천599만명의 2022년 귀속소득 총 정산금액은 3조7천170억원으로 전년(3조3천254억원) 대비 11.8%(3천916억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천890원 이상(‘23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5월 10일)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가입자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 하지만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해 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