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어 영국도 한국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협력 요청

임지선 2023. 4. 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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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도 협력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두 기관장이 한국과 영국 사이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수준의 협정을 바라고 최근 한국에 잇따라 회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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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영국 과학혁신기술부와 화상회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협력 강화 요청 잇따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줄리아 로페즈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위 제공

한국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도 협력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영국의 요청에 의해 줄리아 로페즈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두 기관장이 한국과 영국 사이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을 위한 한국과 영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영국과의 화상회의는 지난 11일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이 개인정보위를 방문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각각 지난 2021년 말과 지난해 11월에 우리나라에 대해 ‘개인정보의 이전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내렸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들여올 때 개별 기업 차원의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수준의 협정을 바라고 최근 한국에 잇따라 회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 국제협정·조약 등을 맺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개별 국가의 법적 절차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국가 간 협정을 주도하고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지난 19일 미래포럼 행사에 참석해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데이터 통상 압력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며 “최근 가장 고민 많은 영역이 개인정보 국경 간 이전”이라며 “전세계적으로도 전환기인 동시에 혼란기”라고 밝힌 바 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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