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담 해소' 무주군,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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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이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한다.
무주군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들에게는 처우 개선을 위해 추가 수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무주군가족센터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돌보미들은 소속감을 높여 서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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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무주군이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한다.
무주군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들에게는 처우 개선을 위해 추가 수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돌봄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무주군가족센터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돌보미들은 소속감을 높여 서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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