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5월 중순까지 약 1억원

송보현 기자 2023. 4. 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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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5월 중순까지 납세자가 찾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양산시는 이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해당 환급계좌로 직권 환급을 추진하고, 미신청자에게 1대1 안내 전화 서비스와 환급안내문 일괄 재발송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양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약 1억원(540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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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청사 (양산시 제공)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5월 중순까지 납세자가 찾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양산시는 이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해당 환급계좌로 직권 환급을 추진하고, 미신청자에게 1대1 안내 전화 서비스와 환급안내문 일괄 재발송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양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약 1억원(5409건)이다. 사유를 살펴보면 1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명의이전과 차량 말소에 따른 환급이 54%를 차지했다. 이어 국세(소득·법인세) 환급으로 지방소득세 41%, 납세의무자 착오 5%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 지방세 환급률은 97.3%로 높은 편이지만,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납세자 권익과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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