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대책입법 27일 처리···"피해구제안도 논의해야"

오문영 기자 2023. 4. 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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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정책수장들 한자리···피해자 대상 지방세 감면 입법도 추진키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

우선 이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관련 5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선가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처벌 요건을 강화하고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박대출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가운데 이전에 8개 법안을 처리했고, 남은 5개 법안에 대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렸다"며 "이에 대해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다른 법안도 함께 마련해 합의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줬고,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5개 법안 처리 원칙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피해자들에게 지방세가 집행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제안해서) 저도 동의했고,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동의했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다만 피해자들이 시급한 대책으로 요구하고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이하 우선매수권) 문제나 공공의 반환채권매입 등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의장은 "당정 협의에서 제시한 우선매수권에 대해 법안을 만들어오면 함께 논의해서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논의를) 하겠다"며 "부수적인 법들만 따로 하는 것보단 종합적인 안을 만들고 통과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조금 시간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신 의장도 "국민의힘에서 제안해주신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기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이라며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들에게 보상하고 거주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실효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법안이 나오면 27일 전에 우선매수권이라든지, 공공의 채권매입 등에 대해 논의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매를 진행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경매를 하고 피해자가 최고가 입찰자가 써낸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우선매수권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못했다.

야당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포함해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나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조 의원은 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았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후 채권을 기초로 주택을 팔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우선 매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상정 의원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가격을 최소한 임대 보증금의 절반 이상으로 산정해 피해자들이 보증금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입 사업의 주체는 국토교통부로 했고, 국토교통부가 LH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주택 일부는 매각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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