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 교섭 결렬…노조 "쟁의 조정 신청"

강태우 기자 2023. 4.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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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 노조는 21일 올해 임금·복리후생 교섭 최종 결렬을 공식 선언하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교섭 결렬 선언문을 통해 "역대급 사업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완성된 노동조합의 50개 안건을 모두 무시했다"며 "매번 임금교섭 때마다 사측의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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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3.4.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조는 21일 올해 임금·복리후생 교섭 최종 결렬을 공식 선언하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교섭 결렬 선언문을 통해 "역대급 사업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완성된 노동조합의 50개 안건을 모두 무시했다"며 "매번 임금교섭 때마다 사측의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단순 소모품'과 '원가 절감의 요소'로만 바라보는 경영진의 입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정 신청을 통해 노동부의 중재가 진행될 것이고 삼성 경영진들은 노동조합의 최종 실현 가능한 안건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4개 노조가 참여한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12월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5개월간 18차례 본교섭, 2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애초 노조는 지난 18일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 외 수당 17.7시간 철회, 재충전 휴가 5일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중노위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조정기간을 갖는다. 만일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는다.

만일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후 54년 만에 처음 파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 가운데 가장 큰 전국삼성전자노조의 현재 조합원은 9000명 수준으로 전체 직원(약 12만명) 중 8%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작년에도 임금협상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나서진 않았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전체 직원(약 12만명) 중 다수가 속한 노사협의회와 올해 임금을 평균 4.1%(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 인상에 합의했다. 또 경영 환경 악화, 고통 분담 등 차원에서 등기임원의 보수한도 인상(17%)도 보류했다.

bur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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