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공동 대응… 여전사·상호금융 손잡는다

정선형 기자 2023. 4. 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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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이 이달 중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PF 대주단 협의회 운영협약'과 '상호금융권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 연착륙을 위한 자율협약'을 제정해 이달 중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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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출 자율협약 이달 시행
사업 정상화 실질적 지원 제공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이 이달 중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PF 대주단 협의회 운영협약’과 ‘상호금융권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 연착륙을 위한 자율협약’을 제정해 이달 중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권별로 협약을 따로 운영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같은 상호조합이 참여하고 중소서민금융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업권별 협약을 만들면 신속하게 부동산 PF·공동대출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율협약이 이미 제정과 개정을 거친 상태다.

이번 협약은 3개 이상 채권회사가 참여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여전사가 채권회사인 경우는 채권 합계액이 100억 원, 상호금융사는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합계 50억 원 이상인 단위 사업장이어야 한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사들은 사업장 공동관리절차 개시부터 중단, 종결 결정과 지원 방안 등을 정한다.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사 등의 순으로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여된다.

협의체는 시장 여건 및 사업 정상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채권 재조정을 추진한다. 만기 연장·원금 감면·발생이자 감면·이자율 인하·채무 인수 및 출자 전환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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