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연일 간호법 중재 행보…이번엔 간호조무사협회 면담

김영신 2023. 4. 21.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창립 50주년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복지부 장관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부돼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대한간호협회는 지지하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타 의역은 반대하며 갈등이 큰 상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간담회 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창립 50주년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복지부 장관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곽지연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정부·여당이 도출한 간호법안 중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부돼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대한간호협회는 지지하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타 의역은 반대하며 갈등이 큰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간호협회가 거부하고 있다.

이날 간호조무사협회는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관련 단체와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또한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학력 상한 제한이 없는데 간호조무사만 국가자격시험 응시학력요건이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간호법안에 대해 대화와 소통이 더 필요하며 정부도 최선의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대한간호협회, 19일 병원간호사회 회장단과 잇따라 면담했고 전날엔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을 방문해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