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중독된 간호사...훔치려 병원문 부쉈지만 집유 선고, 왜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4.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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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으로 수면제 복용하던 중
더이상 수면제 처방 못받자 범행
병원 출입문 부수고 침입하기도
재판부는“수감보다 치료받아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울산지법 전경 <자료=연합뉴스>
프로포폴에 중독돼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친 간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 약물 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냉장고 안에 있는 프로포폴 20개를 훔쳐 우산 안에 몰래 숨겨 가져 나왔다. A씨는 그다음 날에도 그 병원에 찾아가 문을 강제로 열고 프로포폴 10개를 훔쳤다.

한 달 뒤 A씨는 또 다른 병원 유리 출입문을 도구로 부수고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치려 했으나 보안요원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에도 A씨는 다른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10개를 훔쳤다.

A씨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29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6625정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해 오던 중 자신 이름으로 더 이상 수면제 처방을 못 받게 되자 다른 사람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수감 생활보다 치료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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