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 눈속임 상술 대책…"과태료 부과 가능케 전자상거래법 개정"

이지율 기자 2023. 4.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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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유형 중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례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재 다크패턴의 13개 유형 중 7개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잘못된 계층 구조 ▲특정 옵션 사전 선택 ▲반복 간섭 등 6개 유형에 대해선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떤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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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정부,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당정협의회
"소비자 믿고 거래할 온라인 시장 환경 만들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유형 중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례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다크패턴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결정과 선택을 방해하는 눈속임 행위를 일컫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등을 유도하는 다크 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현재 다크패턴의 13개 유형 중 7개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잘못된 계층 구조 ▲특정 옵션 사전 선택 ▲반복 간섭 등 6개 유형에 대해선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떤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등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입법 이전 다크패턴 행위의 유형과 사례, 유의점을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 세차례에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거짓 할인 등 7개 유형에 대해선 사업자들에 자율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잡기로 했다"며 "당정은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온라인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논의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선 "한국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대 모바일 앱 중 97%에서 한 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고 한다"며 "그만큼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상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건데 더이상 대책 마련을 늦출 수도 없고 늦춰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큰 유형의 상술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석준정책위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가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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