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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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6·스티븐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 관련 두 번째 소송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뒤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지만 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 당했고, 2015년 처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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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가수 유승준(46·스티븐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 관련 두 번째 소송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승준은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다. 누구는 변론의 기회 조차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최측근들 죽어 나가는데도 쉴드 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자신에 대한 입국이 불허되는 것에 대해 토로했다.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을 열고 오는 7월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뒤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지만 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 당했고, 2015년 처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비자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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