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는 차에서 비대면 진료, 약도 달라는 대로 처방한 의사들

유경선 기자 2023. 4. 21. 11: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기관 밖에서 비대면 진료행위를 한 의사 4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환자를 보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진은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24일 이후 허용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안에서 관련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만난 환자를 퇴근하는 차량 안이나 자신의 집에서 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수사관은 뚜렷한 증상이 없었는데도,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만난 의사에게 혈압약·탈모약·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원하는 만큼 처방받기도 했다.

의료기관 밖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적발 사례처럼 의사가 차량 안이나 집안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진단 정확도가 떨어지고 형식적인 진료 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와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에 기여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