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여성 운영 매장 들어가 음담패설한 40대 현행범 체포

이동민 기자 2023. 4.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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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여성이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가 음담패설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전주의 한 미용실에 수차례 들어가 여성 업주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취상태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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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그래픽】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대낮에 여성이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가 음담패설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전주의 한 미용실에 수차례 들어가 여성 업주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취상태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여성 직원이 있는 다른 매장에서도 이같은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2·3호를 신청하고 귀가조치했다.

한편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재범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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