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진해 해역 홍합,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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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해역과 진해구 명동 해역에서 채취한 홍합(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께 마산합포구 난포리 해역(104㎍/100g)과 진해구 명동 해역(133㎍/100g)에서 패류독소 기준치(80㎍/100g)가 초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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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패류독소는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아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해역과 진해구 명동 해역에서 채취한 홍합(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께 마산합포구 난포리 해역(104㎍/100g)과 진해구 명동 해역(133㎍/100g)에서 패류독소 기준치(80㎍/100g)가 초과됐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한다.
패류독소는 체내에 독성이 축적되며, 이를 먹은 사람은 일종의 식중독에 걸린 증상을 보인다.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해 수온이 18℃ 이상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식중독 증상으로는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독성이 많은 패류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 증상이 심해지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패류독소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해안가를 방문하는 행락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패류 채취 주의를 안내할 계획이며, 발생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패류독소 검출이 모든 패류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패류(홍합, 굴 등)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생산된 안전이 확보된 품목으로서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늦은 발생인 만큼 어업인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이후 발생에 대해서도 체계화된 대응체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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