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 미제출' 민주노총 현장조사…"거부"에 일단 무산

강지은 기자 2023. 4.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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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예고한대로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일단 한 발 물러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현장조사는 노조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자율점검결과 서류 비치를 확인했고 사진으로 이를 입증해 제출했으나, 속지 제출은 자주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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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속노조도 입구서 막아서…한국노총 오후 1시 방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입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회계 자료 미제출 노동조합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한상진 대변인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출입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료비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 자료 제출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했다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 2023.04.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고홍주 기자 = 정부가 21일 예고한대로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일단 한 발 물러섰다.

정부는 오후께 재방문을 예고하며 민주노총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후 1시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를 찾았다.

이는 전날 정부가 노조 회계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42개 노조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장조사 첫날 대상은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본부 등 8곳이다.

정부의 현장조사 예고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20분 전부터 1층 입구에 나와 대응 태세를 갖췄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정부가 강제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중히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근로감독관 4명은 민주노총 본부를 찾았고, 입구에서 준비한 행정조사 예고서를 읽었다.

이들은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부만 제출하고 이에 대해 소명하지도 않았다"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단칼에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현장조사는 노조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며 "자율점검결과 서류 비치를 확인했고 사진으로 이를 입증해 제출했으나, 속지 제출은 자주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용부가 요구한 현장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1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입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회계 자료 미제출 노동조합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금속노조 관계자들에게 출입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자료비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 자료 제출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했다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 2023.04.21. mangusta@newsis.com

같은 시각, 근처에 위치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물에도 근로감독관 3명이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썩 물러가라" "폭압적 행정개입 중단하라" 등 손팻말을 든 조합원들이 입구에서 막아서면서 불발됐다.

일단 근로감독관들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내부 논의를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하며 오후께 다시 재방문을 예고했다. 그러나 노조는 "오후와 와도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밝혀 현장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1시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도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인 금속노련, 공공연맹 등은 오는 24일께 찾을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해당 노조를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 본부와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곳 등 총 42곳이 대상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52개 노조는 끝까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일부터 이들 노조에 대해 순차적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비치 여부가 확인된 노조를 제외한 42곳의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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