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한 학교급식소 등 56곳 적발

나확진 2023. 4. 21.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학교 급식소를 포함해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주변 분식점 등 56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봄 개학을 맞아 학교와 유치원 급식소, 학교 주변 음식점 등 4만3천978 곳에 대해 위생 점검을 했다.

이 가운데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40곳,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16곳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봄 개학 맞아 4만3천여곳 위생점검
'식중독 예방' 학교급식소 합동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학교 급식소를 포함해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주변 분식점 등 56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봄 개학을 맞아 학교와 유치원 급식소, 학교 주변 음식점 등 4만3천978 곳에 대해 위생 점검을 했다.

이 가운데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40곳,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16곳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0곳) ▲ 건강진단 미실시(14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 보존식 미보관(6곳) ▲ 표시 기준 위반(1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급식소에 대해 관할 관청을 통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원들이 상시 점검을 통해 개선을 확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념, 조미료 등 장기간 조금씩 사용하는 재료의 소비·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6월까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리할 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ra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