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떼먹힌 전세금만 3199억원…사고도 금액도 '역대' 비상

홍민성 2023. 4. 21.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한 해에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344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7조1321억원 규모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약 104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월 HUG 대위변제액 2251억원 역대 최대
전세 보증 사고 건수도 1385건 역대 최다
사진=뉴스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3000억원을 넘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385건(수도권 1290건·비수도권 9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2542억원) 대비 25.8%(657억원) 늘어났다. 이는 2019년 한 해에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금액(344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세 보증 사고 기준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내 또는 계약 기간 경·공매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다. 지난달 허그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도 2251억원으로 전월(1911억원) 대비 17.8%(340억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도 1000가구를 처음 돌파했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원에서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 지난해 9241억원으로 증가해왔다.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도 지난달에만 3만1158가구로 집계됐다. 전월(2만5719가구)보다 늘었다.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7조1321억원 규모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약 104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겼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