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보석 허가...“위치추적장치 부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정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되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 출석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부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도 내도록 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도 걸었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재판 증인,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통화·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연락이 금지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안 된다.
만일 연락이 온다면 그 경위나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거주지도 제한되며, 주거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전자장치도 부착하도록 했다. 허가 없는 출국 역시 금지했다.
정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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