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구하다 숨진 성공일 소방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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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숨진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고 성공일 소방교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회는 성 소방교의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등 순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소방교는 임용 열 달 만인 지난달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주택 화재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고립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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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숨진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고 성공일 소방교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회는 성 소방교의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등 순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 인정되며 유족에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성 소방교는 임용 열 달 만인 지난달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주택 화재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고립돼 숨졌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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