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차량에서 환자 비대면 진료한 의사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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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 집이나 차량 안에서 환자를 비대면 진료한 의사 4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사단은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해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했고, 의사 한 명은 퇴근하는 차량 안에서도 진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차량이나 집에서 이뤄지는 진료는 형식적 진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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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 집이나 차량 안에서 환자를 비대면 진료한 의사 4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사단은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해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했고, 의사 한 명은 퇴근하는 차량 안에서도 진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차량이나 집에서 이뤄지는 진료는 형식적 진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민사단은 아울러 비대면 진료와 관련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이 발견되면 스마트폰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나 제보를 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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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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