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사람 없을 땐 봐줬는데"…내일부터 범칙금 6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내일(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 22일부터 석 달간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내일(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 22일부터 석 달간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취재 : 안서현 / 영상편집 : 변지영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안서현 기자as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견미리 '축의금 셀프 기부' 논란이 미처 밝히지 못한 것
- "故문빈, 몰라줘서 미안해요"…샤이니 멤버들의 진심 어린 위로
- 서세원, 캄보디아서 임시 빈소 마련…"유족들 한국서 오는 중"
- 수사관 착오로…카톡 '영구 제한' 당해서 업무 마비
- [뉴스딱] "로또 팔아 버는 돈, 생각보다…" 판매점 사장님 경쟁률 '뚝'
- "이거 먹고 3kg 빠졌어요" 인플루언서 후기 믿었는데…
- [실시간 e뉴스] 김포공항서 대한항공 · 에어부산 여객기 충돌할 뻔?…양측 부인
- [실시간 e뉴스] '입국 불허' 유승준 심경 고백…"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
- [실시간 e뉴스] '표예림 학폭' 가해자의 전화…"나도 어렸어, 철없을 때잖아"
- [단독] 지뢰 밟은 군 장병 두 발로 섰다…기적 만든 단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