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4번 겪은 택시, 동승자 ‘비명’ 공포 불구…제조사 결함 인정 안 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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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의 꾸준한 행보가 이어졌다.
4월 20일 방송된 JTBC 교통 공익 버라이어티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기획 민철기 / 연출 강홍주, 정민용 / 이하 한블리)에서는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발진 사고를 다시금 조명, 무책임한 차량 제조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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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의 꾸준한 행보가 이어졌다.
4월 20일 방송된 JTBC 교통 공익 버라이어티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기획 민철기 / 연출 강홍주, 정민용 / 이하 한블리)에서는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발진 사고를 다시금 조명, 무책임한 차량 제조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 날 방송에서는 동일한 차량에서 4번째 급발진 의심 사고를 겪은 택시 기사의 사연이 소개됐다.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차 안, 동승자의 간절한 외침은 안타까움을 넘어 사고 당시의 공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
부부가 탄 차는 가로등을 박고 나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제조사의 조사 결과에 출연자들 모두 불신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급발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오디오가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과 페달 블랙박스 영상 등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그 이후의 입증은 제조사의 몫이 되어야한다며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다시 한번 조명,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원했다.
그런 가운데 가벼운 접촉 사고에 입원, 거액의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일명 유리 인간들의 행태가 분노를 샀다. 특히, 지난 한블리 7회 방송에서 소개됐던 보험 사기단에게 당한 대리 기사의 사건이 방송 이후 수사가 진행돼 각각 4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다.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며 한블리에 감사 인사를 전한 제보자의 모습에 출연자들 모두 보람을 느꼈다며 박수를 쏟았다.
(사진='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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