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법 강요하며 계약 해지한 구청…법원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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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도로 건설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건설사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공법만 고집해 건설사와 갈등을 빚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기초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 유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강서구와 B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어 부당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는 A사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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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관급도로 건설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건설사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공법만 고집해 건설사와 갈등을 빚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기초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강서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서구는 A사의 청구 금액(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손해배상)의 80%인 1억6천46만7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서구가 발주한 대저1동 낙동중학교~대저제방로 간 도로개설공사를 수주한 A사는 2020년 1월 공사에 착공했다.
A사는 당초 설계상에 1구간(50m)은 특허공법인 경량토치환(흙과 시멘트 혼합한 재료로 지반 강화) 공법으로 지반을 안정화하기로 했으나 시험 터파기를 진행해보니 지하수가 나와 이 공법으로는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접 건물 안전에 우려가 있고 지하수 유출로 장비를 공사 현장으로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사는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비용이 적게 드는 대체공법(암치환공법)을 강서구에 보고했지만, 구는 B사와 경량토치환 공법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B사는 해당 공법을 시행한 경험은 있지만, 특허 업체는 아니었다.
갈등이 계속되자 구는 2천만원 들여 지반 재조사로 적절한 공법을 찾겠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강서구는 1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 지반 조사를 한 뒤 당초 설계대로 경량혼합토치환 공법을 해도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라고 건설사에 또다시 지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대책 없이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해 구청과 B사 유착이 의심된다는 A사 주장이 담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고 구청은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구는 계약 해지 사유로 공정률이 5%에 불과하다며 A사가 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A사는 곧바로 보복성 부당 계약 해지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관급공사에서 계약을 해지당하자 업체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로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지체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강서구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률이 5%에 불과하다고 계약 해지를 했으나 실제 감정 결과 공정률이 11.9%에 달해 계약 해지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량토치환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과 관련해 A사가 제기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인정되고 공사를 더는 진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구가 지반 재조사를 한 위치도 문제가 된 지반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신뢰하기 힘들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서구는 계약 해지 후 또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설계를 일부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설계변경 내용에 관한 자료를 소송에서 공개하지 않았다"며 A사가 당시 시공을 계속할 수 없었던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서구가 경량토치환공법을 고집하며 특정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했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 유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강서구와 B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어 부당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는 A사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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