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보석 석방…“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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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정 전 실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재판 증인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연락을 일체 금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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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정 전 실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정 전 실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재판 증인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연락을 일체 금지했습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5,000만 원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외국 출국이 금지되고, 전자장치도 부착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천화동인 1호 몫의 배당금 가운데 428억 원을 나눠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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