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대낮 캠핑장서 마약 난동 남성 3명 '집유'에 항소

유재형 기자 2023. 4.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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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대낮에 캠핑장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30대 남성 3명은 2022년 8월 주말 대낮에 울산지역 한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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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은 대낮에 캠핑장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공공시설인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소란을 피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30대 남성 3명은 2022년 8월 주말 대낮에 울산지역 한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LSD는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한다. 이들 중 1명은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랑에 빠지는 사고까지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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