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해 원했지만...‘왕따 논란’ 김보름-노선영, 오늘 2심 선고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4.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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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빚 김보름씨와 노선영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단이 21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다. 팀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노씨가 뒤로 밀리며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김씨는 경기 직후 노씨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노씨는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김씨 측은 노씨로부터 오히려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노씨가 김씨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사안 자체는 큰일인 것은 맞지만 기어이 판결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들고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간 화해를 권했다.

재판부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두 차례 강제조정도 명령했지만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으로 결렬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법리적인 검토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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