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의 남촌동 택시강도살인 재판…"죽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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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21일 첫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 측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등은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께 택시기사 C(당시 43세)씨를 상대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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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21일 첫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 측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강도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살해에 가담한 적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다 부인한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B(48)씨 측은 "공소사실은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조수석 뒷좌석 차 문을 열고 탈출한 이후 과정에 대해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B씨는 택시 안에 머물렀다"며 "상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쫓아가 추격하는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했다.
A씨 등은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께 택시기사 C(당시 43세)씨를 상대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치소에서 처음 만나 친구가 된 이들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C씨를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택시를 운전해 인천 미추홀구(옛 남구) 주택가로 이동시키고 불을 지른 뒤 미리 준비한 크레도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종이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을 눈여겨본 경찰은 과학수사를 토대로 전 크레도스 차량 주인의 쪽지문(작은 지문)을 발견했다. 이후 A씨 등을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 1월5일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먼저 붙잡았다.
또 범행 현장에서 택시에 불을 지르고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프로파일링 등 다각적인 추가 수사를 진행해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2월28일 공범 B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8일 B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B씨의 방어권 보장 필요, 공범 일부 공개 시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공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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