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오는 24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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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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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2.1% 금리…최대 2억4000만원 한도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앞으로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연 1.2∼2.1% 금리에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이 가능해 피해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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