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각지대 다크패턴에 과태료…전자상거래법 개정"(1보)

조소영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4. 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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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사각지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업체 대상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대책 당정협의'에서 "다크패턴 13개 유형 중 6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떤 법적 규제를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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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사각지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업체 대상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대책 당정협의'에서 "다크패턴 13개 유형 중 6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떤 법적 규제를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하반기 중에는 사업자별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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