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없었다 vs 살인은 안했다' 16년전 인천 택시 강도살인 40대들, 진술 엇갈려

박아론 기자 2023. 4. 21.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노려 6만원을 빼앗은 뒤 살해했다가 16년만에 검거된 40대들이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했다.

A씨 등은 2007년 7월1일 오전 3시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아래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씨(당시 43세)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명은 혐의 전면 부인…나머지 1명은 혐의 인정하되, 살인만 부인
택시기사 강도살인 피고인 중 1명(40대)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노려 6만원을 빼앗은 뒤 살해했다가 16년만에 검거된 40대들이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했다.

21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는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범행을 모의한 사실과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가담한 바 없다"며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48)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며 "다만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 할 당시, 택시 안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흉기로 피해자 C씨를 찌르고 사망하도록 할 당시 A씨가 범행을 했을 뿐, 본인은 직접적으로 살인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그 주장이 강도살인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B씨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에게 법리적 부분을 설명한 뒤, 다음 기일에 혐의 인부와 관련된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날 A씨 등은 각각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건은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

A씨 등은 2007년 7월1일 오전 3시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아래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씨(당시 43세)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후 C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범행 현장에서 2.5㎞ 정도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 관교중학교 뒤편 주택가 골목길로 택시를 몰고가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사건은 당시 A씨 등이 검거되지 않아 장기미제에 빠졌다. 그러나 이후 미제팀이 재차 당시 현장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서서 16년만인 올해 각각 검거됐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