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선교사 '징역 18년'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까지 한 교회 선교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2층 다용도실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살해행위로 보이나 범행을 자백한 점은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까지 한 교회 선교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0일 대전지법에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63) 재판 관련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2층 다용도실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다음날 B씨의 사체를 비닐로 감싸 집 앞마당 구덩이에 묻어 은닉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가족들에게 B씨가 실종됐다며 범행을 숨겼으나 결국 현지 대사관에 이를 자백했다. 이후 경찰은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살해행위로 보이나 범행을 자백한 점은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