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시작된다…최대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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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더라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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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로 차등 금리 적용…연 1.2~2.1%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더라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전까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환 대출 상품 출시를 통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연 1.2~2.1%, 최대 2억4000만 원 한도(보증금 80%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1억4000만 원을 빌렸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피해자는 연 1.2%, 6000만 원 이하는 연 1.5%, 7000만 원 이하는 연 1.8%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피해 임차인 요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 △기존 주택에 실거주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다.
당초 5월부터 대환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산 개편을 마친 우리은행이 앞당겨 오는 24일부터 대환 대출을 취급한다.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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