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여성이 운영하는 매장 들어가 음담패설…40대 현행범 체포

강교현 기자 2023. 4.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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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가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미용실에 수차례 들어가 업주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변의 여성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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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성이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가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미용실에 수차례 들어가 업주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주변의 여성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2·3호를 신청한 뒤 일단 귀가조치했다.

2021년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행위자에 대해 1호에서 4호까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최대 1개월 간 유치장·구치소 유치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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