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교섭 결렬 선언…쟁의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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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회사와의 임금복리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1일 사측과의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고용노동부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작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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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일 쟁의조정…불발시 파업 리스크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와의 임금복리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1일 사측과의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고용노동부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역대급 사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매번 경영환경이 어렵다며,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설문조사로 완성한 노조의 50개 안건을 모두 무시했다”며 “(사측의) 교섭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안건을 제시했는데도 사측은 최종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과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한 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12월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회사와 18차례 본교섭, 2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했다.
노조 교섭단은 당초 10%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노사협의회에서 4.1%의 임금인상률 및 고정시간외근로 수당 17.7시간 기준 완화 등의 최종안을 합의하고 직원들에 공지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조 교섭단은 최종안에 반발하면서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까지 회사의 답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예고한 쟁의조정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 기관인 중노위가 나서서 조정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쟁의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위원회는 최대 20일간 노사를 중재하며 조정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노사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작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발생한 적 없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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