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자산 조사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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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업비트와 빗썸 등을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가상자산법이 아닌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라는 입장을 펼치자 "법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게 아닌데 왜 그러나. 금융위가 자기들 권한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금융위는 한은이 자료요구권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안에 담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금융위가 암호자산업을 금융위 테두리 안에만 두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의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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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에 포함·명시 추진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도 대상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업비트와 빗썸 등을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은은 금융위원회와 힘 겨루기를 벌여왔는데 최근 금융위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에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부여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5일 정무위 법안소위원회를 앞두고 국회가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법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뤘는데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명시 여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사업자 검사권 명시 여부 등을 놓고 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그동안 한은은 가상자산 사업자 및 발행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은 통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통화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은의 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법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개입하면 되레 가상자산의 화폐성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펼쳤다. 금감원의 검사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법에 금감원의 검사권을 명시하면 일반인에게 가상자산 시장·업자가 금융 시장·기관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오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선을 그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는 한 발 물러나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명시를 수용한 것이다. 3년 전에도 금융위는 한은과 지급결제감독 권한을 두고 충돌한 적이 있어 반대 의사 철회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요구한 규제 권한이 검사권이 아닌 조사권(자료제출 요구권) 수준이라서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규제 독점’이라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말 정무위 소위에선 여야 구분 없이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법이 아닌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라는 입장을 펼치자 “법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게 아닌데 왜 그러나. 금융위가 자기들 권한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금융위는 한은이 자료요구권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안에 담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금융위가 암호자산업을 금융위 테두리 안에만 두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의 비판이 나왔다.
한편 가상자산 검사권은 금감원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금융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되 업무 범위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달 소위를 기점으로 금감원의 검사·감독 권한을 별도 조항으로 담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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