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성폭력"…21세 딸 죽음으로 내몬 친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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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친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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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친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친족인 딸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관련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는 등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되자 좌절하던 중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산지원은 내달 1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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