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비공개 논의...반대의견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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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비공개로 모여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당정은 '반대' 의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지난 18일 의원총회 직후 1시간동안 간호법 중재안을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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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비공개로 모여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당정은 ‘반대’ 의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결국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는 의사 단체와 처우를 개선하려는 간호사 단체 간 영역 다툼”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지난 18일 의원총회 직후 1시간동안 간호법 중재안을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간호사 단체와 면담하기 직전 마련된 ‘작전 회의’ 형식이었다.
당에선 간호사 단체를 설득하기 위해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왜 간호법은 제정되면 안되는지’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요양원, 보건소, 학교, 사업장 등 지역사회 내 간호 업무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이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사회 의료의 주도권은 의사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신현주 기자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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