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vs 공공매입...여야, 전세사기 대책법 평행선

2023. 4. 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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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번지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에 여야가 대책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우선매수권은 피해자들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입법안을 놓고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주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지원할지 각 기관별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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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번지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에 여야가 대책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법 처리를 제안하자 야당은 우선 화답했다. 다만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진정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사기 후속입법 등 아직 처리 못한 법안들을 27일 본회의서 조속히 처리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까지 우선매수권 문제와 함께 반환채권매입 등에 대한 시급한 피해자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대책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우선매수-野공공매입=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여야 모두 피해자 구제책을 꺼내들었지만 세부 내용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에 방점을 찍었다. 공유지분자에게만 부여되는 우선매수권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피해자들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이다. 이 경우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최고가 입찰자가 써낸 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권리를 갖게 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쟁점 논의를 마치는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우선매수권은 피해자들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입법안을 놓고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주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지원할지 각 기관별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우선매수권 도입을 위해선)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며 “피해 물건들은 모두 경매로 넘겨질 예정이기 때문에 전세사기로 범죄가 입증된 경우에는 다 적용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매입’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경매·공매 등을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대신 내어주는 방식이다. 민주당의 부동산TF 단장인 맹성규 의원은 통화에서 “캠코가 떠안은 손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단계부터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주택 일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재원·형평성 놓고 이견=당정은 야권의 공공매입에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공공기관이 채권을 매입할 경우 그 이익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원도 문제다. 원 장관은 전날 심상정 의원의 공공매입 요구에 “무슨 돈으로 (매입하란 것이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가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이세진·김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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