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지원

구용희 기자 2023. 4. 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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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때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상인의 생활안전망 역할도 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 60%(시비 30%·구비 30%)를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부터 보장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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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제료 60%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상인 안전망 역할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때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상인의 생활안전망 역할도 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 60%(시비 30%·구비 30%)를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부터 보장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이다.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하고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로도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이웃점포까지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시와 자치구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공제상품이다.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화재 발생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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