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심의위 학생 참여' 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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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지난 19일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보류했다.
이경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학생인권심의위원 기준에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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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지난 19일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보류했다.
이경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심의위는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 학생인권 제도 개선, 학생인권실태조사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안은 기존 학생인권심의위원 기준에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원'을 추가했다. 학생인권참여위원회는 도내 학생 5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17일 교육행정질문에서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며 해당 조례안 개정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도내 14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학생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김광수 교육감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상정 보류'란 비난은 피하고 개선은 봉쇄하는 정치인들의 비루한 의사결정 방법"이라며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통로를 비겁한 방식으로 막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창식 교육위원장에 대해 "현재 학생인권심의위에 현직 교원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교원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을 왜곡해 조례 개정을 방해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교육감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이 제기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더 보완해 학생인권을 증진해야 할 교육감이 독단적 결정으로 교육청 내부에서 준비해온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다"며 "교육감의 인권적 감수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교육위원회는 개정안을 제대로 상정해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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