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왜 밀려" 임차인 살해하려 한 임대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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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않는다며 임차인을 살해하려고 한 60대 임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흉기를 들고 안산시 단원구 소재 B씨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 최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100만 원가량 월세를 11개월째 내지 않아 갈등을 빚었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 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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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월세를 내지 않는다며 임차인을 살해하려고 한 60대 임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흉기를 들고 안산시 단원구 소재 B씨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 집으로 이동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기사 신고로 아파트 1층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 최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100만 원가량 월세를 11개월째 내지 않아 갈등을 빚었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 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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