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전세사기 입법, 27일 처리…피해자 지방세 면제 합의"

김경민 기자 박종홍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4.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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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21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집행을 우려, 면제에 대한 입법을 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정부여당에서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있는데, 그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 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충분히 다른 안도 함께 담아 추후에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5개 법안을 27일 본회의 처리하자는 저희 원칙에 대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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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가능할 것"
"종합적인 안 만들어 27일 일괄 통과 시키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종홍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21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집행을 우려, 면제에 대한 입법을 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가능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관련 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키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김민석 민주당·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정부여당에서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있는데, 그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 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충분히 다른 안도 함께 담아 추후에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5개 법안을 27일 본회의 처리하자는 저희 원칙에 대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당장 급한 (피해자들의) 지방세 감면 문제에 대해선 당장 면제 할 수 있는 입법을 하자는 의견에 저도 동의했고 김민석 의장도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아마 한 6개월 정도는 (지방세 감면이) 최소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렇지만 조치는 사법 부서가 하는 일이기에 저희가 강제할 순 없다"고도 했다.

김민석 의장은 "지금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며칠 안에 당정이 제기한 우선 매수권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온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며 "부수적인 법들만 따로 하는 것보단 종합적인 안을 만들고 통과 시키는게 좋겠다(는데 공감대를 모아), 조금 시간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용신 의장은 "4월 임시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다만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의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게 하는 법이기 보단 '깡통 전세' 예방 법이어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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